5,000만원의 연봉
2003년 8월 6일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외출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오늘 신문을 보며,
답답한 심정에 몇자 적어본다.
며칠 전 정부에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해 노사 자율에 의한 타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매스컴에서 나왔다.
이것은 건국이래 두번 밖에 발동하는 긴급발동권으로 노사분규가 국민경제에 현저히 해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하며 30일 이상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42일 만에 현대자동차의 부분 노사분규는 타결 되고 결론적으로 말해 노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가 됐다고 본다.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수당 등을 모두 합해 4,000만원대이므로 총액 기준으로 거의 25%가 인상되어 연봉 5,000만원 대의 연봉이 되는 셈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 공장 설립등을 공동결정 할 수 있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얻어냈고, 현재 재직중인 인원에 대해서 정년 58세까지 근로 보장을 하고,
△기본급 9만8000원(기본급의 8.63%) 인상 △성과급 200%(통상급 기준)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100만원 지급에 하는 통상임금의 25%정도의 인상에 합의했다.
실로 재계나 일반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연봉이나 근로조건이나 실제적인 인상율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연봉 5000만원은 임원이나 사장급의 급료 수준이며,
통계청이 조사결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월소득이 250만원 수준이고,
최저임금(월56만7000원)에 있는 근로자가 103만명에 달하는 실정인데, 그들 대기업의 최근의 쟁의행위의 작태에 말로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루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100만의 최저임금 생활자들....
그들은 쟁의행위를 하고 싶어도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까 봐,
혹은 목 짤리면 쥐꼬리만한 임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기업 노동귀족은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 무엇인가?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하철 파업 때 불편함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민들이었고, 화물대란 때도 철도파업 때도 불편했던 사람들은 소리없는 시민들이었다. 다수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운동이나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나라의 경제도 균형을 잃으면 발전하기 어렵고 요즘 같은 국제화시대에는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는 뒤떨어진다. 한 나라의 경제는 대기업만으로는 잘 살기가 어렵다. 중소기업과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노동운동이야말로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인 것 같다.